인스타그램 도박 홍보한 인도네시아 대학생,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주 메단 지방법원은 2025년 4월 23일, 20세 대학생 인다 시스카 사리에게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홍보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녀가 2024년 개정된 전자정보거래법(ITE법) 제45조 3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메단에서 온라인 도박 홍보한 대학생 실형 확정
재판을 주재한 베라 예티 막달레나 판사는 “피고인 인다 시스카 사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약 310만 원에 해당하는 5천만 루피아의 벌금도 부과됐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2개월의 형이 내려졌다.
랑캇군 탄중푸라 지역 출신인 인다는 2024년 8월부터 10월 초까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도박 사이트 ‘호펭(Hopeng)’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10월 24일, 당국은 인다의 SNS 계정에서 도박 관련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는 시민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메단 동부 잘란 알팔라에 있는 다자트 카페에서 그녀를 체포했다.
체포 직후 휴대전화와 인스타그램 기록을 분석한 결과, 호펭 사이트를 홍보한 다수의 게시물이 발견되었다. 검찰 측 비나 모니카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정을 통해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인다는 15일마다 약 18달러(30만 루피아)를 받았고, 총 50달러(85만 루피아) 가량을 수령했다. 인다는 이 돈을 모두 학비 및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초 징역 3년과 1,500만 루피아 벌금, 벌금 미납 시 4개월 추가 구금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경감했다.
법원, 정부 정책과 피고인 사정을 고려해 판결
베라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부의 불법 도박 근절 정책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템포(Tempo.co)가 보도했다.
인다와 메단 지검 모두 1주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당국이 불법 도박과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는 가운데 벌어졌다. 2025년 3월에는 불법 도박 연루 혐의로 필리핀에서 체포된 인도네시아 국적자 29명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이들은 인신매매 및 조직범죄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